학교규칙 개정(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기간 변경) 의견조사를 위한 가정통신문
작성자 성수중 등록일 23.04.05 조회수 601

전라북도교육청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기간 권장일수가 연15일이내(가정학습포함)로 변경됨에 따라 본교 학교규칙 개정이 불가피하여 학교구성원의 의견조사를 실시하고자 하오니 본교 학교규칙 개정안 및 체험학습 운영 세부 규정 제정안 참고하여 4월10일까지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